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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배상심의회 — 공란 채움

국가배상 신청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가배상법 제2조)나 영조물(도로·하천 등) 설치·관리 하자(제5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을 신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관할 지구배상심의회(각급 검찰청 내, 방문·우편) / 대검찰청 spo.go.kr 서식 / 법무부 02-2110-3000·정부민원 110 / 무료상담 132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 (제2조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제5조 영조물 하자)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대리인 ) ■ 배상원인(사고/처분 개요)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원인 유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영조물(도로·하천 등) 설치·관리 하자 구체적 경위 ■ 가해자(소속 기관) 소속 기관·부서 공무원 성명·직위 관리주체(영조물) ■ 손해의 내용(항목별 구분 기재) ①치료비·의료비 원 ②일실수입(휴업·소득상실) 원 ③위자료 원 ④물적 손해(수리·교환) 원 ⑤기타() 원 사전지급 받은 금액 원 청구금액(합계) 원 ■ 첨부서류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소득 입증 수리견적서·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영상 경찰/119 신고기록·사실확인원 신분증 사본 (대리)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위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배상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구배상심의회 귀중

작성요령

  1. ★손해는 반드시 항목별로 나눠 적고 각 항목 근거자료를 매칭해 첨부하세요. 가해 공무원을 모르면 '불상'으로 두고 소속 기관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2. ★소멸시효: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영조물 하자 발생일부터 5년 중 먼저 도래 — 기간 내 신청·소송을 마쳐야 합니다.
  3. ★배상심의회는 임의적 전치(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가능). 지구심의회는 4주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 동의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더는 다투기 어려우니 금액이 불충분하면 동의 전 신중히 판단하세요(불복은 송달 2주일 내 재심 또는 소송).
  4. 사전에 보험금·합의금을 받았으면 '사전지급 받은 금액'에 반드시 기재. 신청서는 사실관계만 적고 법리 주장은 작성하지 마세요. 최신 양식은 law.go.kr·관할 지구심의회 확인.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