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공란 채움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이 보상·예우를 받기 위해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에게 등록 신청(본인·유족·가족 단일 서식).
공식 양식 받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정부24 / 국가보훈부 mpva.go.kr·1577-0606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소속) 군번 계급
입대일(임용일) 전공사상·포상일 전역일(퇴직일)
전공사상·포상훈격 ☐전상 ☐공상 ☐전사 ☐순직 ☐포상(훈격 )
신청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족 및 가족사항 (표, 여러 행)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 ★유족·가족은 선순위자 1인만 신청합니다(같은 순위 협의 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별지서식 첨부).
-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사진(3.5×4.5cm) 1장 / (4·19·사실혼·부양양육자 등) 해당 증빙.
- 주민등록·상훈수여·병적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직접 제출 생략), 수수료 없음.
- 처리절차: 접수 → 보훈심사·신체검사(보훈병원)·등급판정 → 등록여부 결정·통보(처리기간 20일, 무공·보국수훈자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