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공란 채움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유족연금) 또는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장애연금)로 연금을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국민연금공단 nps.or.kr 서식 자료실(내연금 전자민원) / 정부24 / 콜센터 135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청구인(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유족연금)
사망자(유족연금) 또는 가입자 본인(장애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관리)번호
사망일자·사망원인(유족연금)
초진일·장애발생일·장애등급(장애연금, 공단 결정)
청구 내용
청구 급여 ☐유족연금 ☐장애연금
다른 공적연금·급여 수급 여부(중복급여 조정 확인) ☐있음 ☐없음
연금 입금계좌 (수급권자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유족) ☐장애진단서·진료기록(장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 폐쇄등록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기타
위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 ★급여를 받을 권리는 발생일(사망·장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
-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 유족 1명(또는 같은 순위 균등분할)에게 지급됩니다 — 순위: 배우자→자녀(25세 미만/장애)→부모(60세 이상/장애)→손자녀→조부모.
-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겹치면 택일입니다(노령 선택 시 유족연금 30% 병급) — 어느 쪽이 유리한지 1355로 비교하세요.
- ★위 항목 구성은 공단 안내·시행규칙 서식 기준이며, 별지 서식의 정확한 칸 순서·세부는 개정·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부 불확실 — nps.or.kr 서식 원본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