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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공란 채움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유족연금) 또는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장애연금)로 연금을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국민연금공단 nps.or.kr 서식 자료실(내연금 전자민원) / 정부24 / 콜센터 135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청구인(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유족연금) 사망자(유족연금) 또는 가입자 본인(장애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관리)번호 사망일자·사망원인(유족연금) 초진일·장애발생일·장애등급(장애연금, 공단 결정) 청구 내용 청구 급여 유족연금 장애연금 다른 공적연금·급여 수급 여부(중복급여 조정 확인) 있음 없음 연금 입금계좌 (수급권자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유족) 장애진단서·진료기록(장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 폐쇄등록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기타 위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1. ★급여를 받을 권리는 발생일(사망·장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
  2.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 유족 1명(또는 같은 순위 균등분할)에게 지급됩니다 — 순위: 배우자→자녀(25세 미만/장애)→부모(60세 이상/장애)→손자녀→조부모.
  3.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겹치면 택일입니다(노령 선택 시 유족연금 30% 병급) — 어느 쪽이 유리한지 1355로 비교하세요.
  4. ★위 항목 구성은 공단 안내·시행규칙 서식 기준이며, 별지 서식의 정확한 칸 순서·세부는 개정·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부 불확실 — nps.or.kr 서식 원본과 대조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