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용 ·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될 때,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붙여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이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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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1. 침해된 권리
- 침해된 권리:
2.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지방검찰청 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사건번호 )
3. 그 처분을 알게 된 날
- 통지서를 받은 날:
4. 청구 취지의 요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5.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습니다.
첨부: , 처분 통지서 사본
작성일자
신청인 (인)
헌법재판소 귀중
작성요령
- ★이 서식이 왜 중요한가 —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혼자 낼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은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즉 90일 안에 이 신청서 한 장만 내두시면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변호사는 그 다음에 붙습니다.
- ★그러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를 먼저 구하려다 90일을 넘기지 마시고, 이 신청서부터 내세요.
- 자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다만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를 남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0조 제3항 단서). 선정하지 않기로 하면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이 알려 줍니다.
-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제7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