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 예시,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기 전/빌려줄 때 대여 사실·금액·이자·변제기를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문서. 가족·지인 간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원(₩)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2. 교부방법: ☐ 계좌이체(입금계좌 ) ☐ 현금
3. 변제기일: 까지 상환방식: ☐ 일시상환 ☐ 분할상환(매월 일 원씩)
4. 이자: 연 %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이내 — 미기재 시 무이자)
5. 지연손해금: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
6.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분할금을 회 이상 연체하면 즉시 전액을 변제한다.
7. 특약:
위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채권자·채무자가 각 1통씩 보관합니다.
작성일자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과 자필 서명을 꼭 받으세요 — 본인 특정과 진정성립의 핵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나중에 소 제기·강제집행에서 상대를 특정할 때 실제로 쓰입니다(그래서 이 서식만 받아둡니다). 반대로 고소장·합의서처럼 상대에게 건네는 문서에는 적지 마세요.
-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초과분은 무효).
-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고, 수정 시 두 줄로 긋고 날인하세요.
-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시점을 남기지만 기재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원하면 일정액의 금전채권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