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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 채움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고용24 work24.go.kr(직업능력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HRD-Net hrd.go.kr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1350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2. 신청 유형 실업자(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타 (워크넷 구직등록 등록 미등록) 3. 현재 상태/소득 — 재직/사업 여부 사업장명·사업자번호(해당 시) 월평균 소득(자영업은 연매출) 우대/연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근로장려금 차상위/저소득 해당없음 4. 희망 훈련 분야(상담용) 관심 직종/과정 훈련 시작 예정시기 희망 과정유형 일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트레이닝 기타 5. 카드 수령 방법 우편 은행 방문(은행 ) 6.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요 시)제3자 제공 부정수급 시 환수·추가징수·발급제한 동의 신청일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신분증 사본 / (해당 시)재직·사업·소득 입증서류·수급 확인서류

작성요령

  1. ★소득·재직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세요(제외대상·자비부담률 판정 기준입니다).
  2. 장기(140시간 이상) 과정은 발급 후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화면 입력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3. ★카드 유효기간 5년 내 한도(최대 500만원, 변동·확인)를 사용하며, 자비부담 0~55%(소득·취업률 차등). 과정에 따라 전액 무료(국가기간전략·KDT)도 있습니다.
  4. 중도포기·출석률 미달 시 훈련장려금 미지급·수강 중단, 부정수급 시 환수·발급 제한됩니다. 금액·한도·제외대상은 변동·확인(1350·고용24).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