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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변제를 공식 촉구하고 최고 사실과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문서.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며 후속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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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인: (주소: / 연락처: )
수신인: (주소: )
제목: 대여금 원 반환 청구

1. 발신인은 귀하에게 금 원을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변제기를 로 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본 내용증명 수령일부터 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4. 기한 내 변제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며, 소송비용·지연손해금이 귀하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자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1. 같은 내용 3부 작성(본인·우체국·상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2. 최고(내용증명)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도달해야 하며, 그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최고 시점으로 소급한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가 내용증명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74조).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지방법원
접수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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