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골격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금전 변제공탁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채무액을 맡겨 변제 효력을 얻는 서류.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공탁(ekt.scourt.go.kr) 전자신청 양식 / 법원 공탁소 비치 '금전공탁서(변제)'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금전 공탁서 (변제)
공 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금액: 금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20. . . 지급을 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므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무:
반대급부 내용:
20. . . 공탁자 (서명 또는 날인)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 귀중
작성요령
- 공탁금은 채무 '전액'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일부 공탁은 원칙 무효).
- 먼저 지급을 시도(이체·내용증명)해 '수령 거부' 증거를 만들어 두세요.
- 5천만 원 이하 금전공탁은 전자공탁(ekt.scourt.go.kr)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월세 공탁은 매월 반복해야 합니다 — 임대차 분쟁 자체는 조정위원회(hldcc.or.kr)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