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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골격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금전 변제공탁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채무액을 맡겨 변제 효력을 얻는 서류.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공탁(ekt.scourt.go.kr) 전자신청 양식 / 법원 공탁소 비치 '금전공탁서(변제)'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금전 공탁서 (변제) 공 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금액: 금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20. . . 지급을 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므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무: 반대급부 내용: 20. . . 공탁자 (서명 또는 날인)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 귀중

작성요령

  1. 공탁금은 채무 '전액'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일부 공탁은 원칙 무효).
  2. 먼저 지급을 시도(이체·내용증명)해 '수령 거부' 증거를 만들어 두세요.
  3. 5천만 원 이하 금전공탁은 전자공탁(ekt.scourt.go.kr)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4. 월세 공탁은 매월 반복해야 합니다 — 임대차 분쟁 자체는 조정위원회(hldcc.or.kr)로 해결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