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병역처분 변경원서(재신체검사) 개요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신체등급·병역처분의 변경(재신체검사)을 신청할 때의 골격(실제 신청은 병무청 양식 우선).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병역처분 변경원서
1.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병역번호 주소·연락처
2. 현 병역처분: 등급 급 / 처분내용 (예: 현역병입영대상)
3. 변경 신청 사유: ☐질병 ☐심신장애 ☐공상 ☐기타
4. 질병·장애 내용 및 경과:
5. 첨부: 병무용진단서(지정병원·발급일 , 3개월 내) / 진료기록 / 검사결과
6. 신청일: 신청인 서명:
→ 지방병무청장 귀하
작성요령
-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하고,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 내 발급받으세요.
- 동일 병명으로 6개월 내 재신청은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지방병무청(접수·신체검사) / 중앙병역판정검사소(신체등급 심의위원회) / 병무청
접수 방법 · 병무청 mma.go.kr 민원포털(병역처분변경 신청) / 정부24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