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서식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 신청인(근로자)
- 성명: 연락처: 주소:
2. 피신청인(사용자)
-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 상시 근로자 수:
3. 입사일 / 해고일
- 입사일: 해고(통보)일: 해고 효력발생일:
4. 신청 취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5. 신청 이유
- 해고 경위:
- 부당하다고 보는 사유:
6. 입증 자료
-
작성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중
작성요령
- ★위 2번의 '상시 근로자 수'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아(시행령 별표 1) 신청해도 각하됩니다. 4명 이하라면 이 서식 대신 해고예고수당·임금·퇴직금 청구로 방향을 잡으세요 — get_procedure("오인미만사업장").
-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그다음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취지는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 중 원하는 형태로 적습니다.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정식 서식이 있으니 nlrc.go.kr에서 최신 양식을 받아 그대로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방법 · 중앙노동위원회(nlrc.go.kr) 안내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 전화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