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불기소이유 고지청구서
고소·고발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이, 왜 불기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기 위해 처분한 검사가 있는 검찰청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항고할지 말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유를 알아야 하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내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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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기 소 이 유 고 지 청 구 서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피 의 자
죄 명
처 분 불기소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청구인 ()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청 구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입니다.
2. 청구인은 위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는 처분 결과만 적혀 있을 뿐, 어떤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그 처분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4. 이에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이유서를 받을 곳
주소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1부
3. 1부 (대리인이 낼 때만)
작성일자
청구인 (인)
지방검찰청 지청 귀중
작성요령
- ★기한 — 이 청구서 자체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그날 바로 내셔야 합니다. 항고 기한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뿐이기 때문입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내실 곳은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입니다.
- ★핵심 — 불기소 통지서에는 결과만 있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검사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왜 불기소가 되었는지 모르는 채로 30일이 지나갑니다.
- ★순서를 지키세요 — ① 통지받은 날: 항고 30일 시계가 시작됩니다 ② 그날 바로 이 청구서를 냅니다 ③ 검사는 7일 안에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 줍니다 ④ 남은 스무 날 남짓 동안 그 이유를 읽고 항고장을 씁니다. 오늘 쓰실 것은 항고장이 아니라 이 청구서입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나 참고인은 이 조문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항고장도 같은 지방검찰청·지청에 냅니다. 다만 판단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 이유서가 늦어져도 항고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유서가 오지 않았다면, 이유서를 못 받았더라도 항고장을 먼저 내세요.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기각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처분한 지검·지청 경유 → 고등검찰청(항고)/대검찰청(재항고)
접수 방법 · 검찰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