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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고소장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유포·딥페이크·협박 피해를 경찰/검찰에 고소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 / 인적사항(아는 범위: 계정·연락처·계좌)
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 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위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1. 일시 2. 장소/플랫폼
3. 행위
증거자료: 1. 2. 3.

작성일자
고소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작성요령

  1. URL·게시자·일시 등을 삭제 전에 캡처해 증거로 첨부하세요.
  2. 피해자 국선변호사·신뢰관계인 동석·진술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원·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수사관에게 가명조서를 요청하세요(성폭력처벌법 제23조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준용). 고소장에는 생년월일까지만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접수 단계에서 신분증으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4. 허위·과장 고소는 무고죄 위험이 있으니 입증 가능한 사실만 적되, 위축되지 말고 정확히 기재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경찰(112)·관할 경찰서
접수 방법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d4u.stop.or.kr(무료 삭제지원) / 방통심의위 1377 / 긴급 112·1366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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