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신규임차인 주선·권리금 회수 협조 요청 내용증명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구하고 방해 시 손해배상을 예고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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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신규임차인 주선 및 권리금 회수 협조 요청
발신: / 수신:
1. 목적물: 임대차 종료일:
2. 본인은 신규임차인 을 주선하며, 권리금 원의 회수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작성일
발신인 (인)
작성요령
-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거절 의사·과도조건 요구는 문자·녹취로 증거화하세요.
- 권리금 액수는 감정으로 다투어지므로 산정 근거를 확보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관할 지방법원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방법 ·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지역별, 한국부동산원·LH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www.ep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