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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상고장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을 때,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2심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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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장
사건:
피고인(상고인): / 주소 /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결: 법원 선고
상고의 범위: 원심판결 전부(또는 )
상고이유: 추후 상고이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작성일자
상고인 (인)
법원 귀중

작성요령

  1. ★기한 — 판결을 선고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내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4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2. ★어디에 내나 — 대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그 법원(2심 법원)에 냅니다(제375조). 대법원으로 보내시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알아두세요 — 상고는 아무 이유로나 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실이 다르다'(사실오인)와 '형이 너무 무겁다'(양형부당)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제4호).
  4. 즉 10년 미만의 형이나 벌금이 선고되셨다면, 억울하시더라도 사실오인·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제1호)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야 합니다.
  5. 상고이유서는 상고장과 별개입니다.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따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6. 다투실 내용을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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