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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상소권회복청구서

내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항소·상고 기간(7일)을 놓친 사람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내어 상소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줄 몰라 정식재판청구 7일을 놓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의 준용으로 같은 서식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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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 권 회 복 청 구 서

사건번호 (예: 2026고단1234)
죄  명

청구인(피고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원심법원 지방법원 지원
판결(약식명령) 선고·고지일로 되어 있는 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사유가 없어진 날)

청 구 취 지

청구인의 이 사건 에 대하여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재판의 경과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지방법원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때까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2.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부터 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서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에 에서 로 이사하였고, 송달된 곳은 청구인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 법원 기록에 청구인의 다른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서류를 받은 은 청구인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청구인은 비로소 위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날부터 일 이내인 오늘 이 청구를 합니다.

4. 상소의 동시 제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에 따라 이 청구와 동시에 를 함께 제출합니다.

소 명 자 료
1. 1부
2. 1부
3. 1부

첨 부 서 류
1. 1부

작성일자
청구인 (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요령

  1. ★기한 — 내 잘못이 아닌 그 사정이 없어진 날(보통은 재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7일 안에, 그 재판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내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58조·제374조·제453조 제1항). 알게 된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66조).
  2. ★함정 하나 — 회복청구서만 내시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약식명령이면 정식재판청구서)을 반드시 같은 날 함께 내세요. 하나만 내면 회복이 되더라도 상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함정 둘 —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원확인서·진단서, 주소 이동 내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처럼 그 사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꼭 붙이세요.
  4.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이사하고 새 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거나, 스스로 연락이 닿지 않게 만든 경우처럼 본인 부주의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7. 23.자 86모27 결정). 반대로 법원 기록에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자 2022모439 결정).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약식명령이 온 줄 몰라 7일을 놓치신 경우에도 이 서식을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이 상소권회복 규정(제345조~제352조)을 정식재판청구에 준용합니다. 이때는 제목과 본문의 '상소'를 '정식재판청구'로 바꿔 적으시고,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내세요.
  6.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청구를 하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제348조 제1항),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벌금 독촉이나 집행 문제는 따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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