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사용(상속등기 등 명의이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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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사망일자 , 최후주소 )
공동상속인 전원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부동산 → 상속인 이 취득
2. 예금 → 상속인 이 취득
3. → 상속인 이 취득
작성일자
공동상속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감날인
(… 상속인 전원 기재, 각자 인감증명 첨부 …)
작성요령
-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협의분할등기를 위해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은 협의 자체의 일반적 성립요건과는 구분됩니다.
- 친권자와 미성년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등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민법 제921조).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법원 절차 아님(사적 합의).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상속등기)
접수 방법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상속등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