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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사용(상속등기 등 명의이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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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사망일자 , 최후주소 )
공동상속인 전원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부동산 → 상속인 이 취득
2. 예금 → 상속인 이 취득
3. → 상속인 이 취득

작성일자
공동상속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감날인
(… 상속인 전원 기재, 각자 인감증명 첨부 …)

작성요령

  1.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협의분할등기를 위해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은 협의 자체의 일반적 성립요건과는 구분됩니다.
  2. 친권자와 미성년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등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민법 제921조).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법원 절차 아님(사적 합의).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상속등기)
접수 방법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상속등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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