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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선거범죄(정치관계법 위반) 신고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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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정치관계법 위반) 신고서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신분 비공개 희망 ☐)
■ 피신고인: 성명/직책
■ 위반 일시·장소:
■ 위반 내용(해당 조문 추정): ☐금품제공 ☐허위사실공표 ☐비방 ☐기타
■ 구체적 경위:
■ 첨부 증거 목록:

신고일

작성요령

  1.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으니 인지 즉시 신고하세요.
  2. 신고자는 신원 비공개·익명 포상이 가능합니다.
  3. 불법 도청·촬영은 별도 처벌 대상이니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만 제출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시도·구시군) / 고발·수사의뢰 후 경찰·검찰
접수 방법 · 선거부정신고 ☎1390(전국 단일번호) / 중앙선관위 nec.go.kr(위반행위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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