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 [ ]을 직접 채워 사용
성폭력 고소장
성폭력(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피해를 경찰/검찰에 고소할 때 사용하는 서식. (신고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고소장은 처벌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신원·사생활 보호를 원하면 '가명조서·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국선변호사) 성명·연락처
2. 피고소인 성명(아는 범위) 주소·연락처(아는 범위)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에서 …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피해 경위·피해 정도, 신고·치료 경과)
6. 증거자료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3호:
7. 신청사항(해당 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 신뢰관계인 동석 ☐ 영상녹화 ☐ 신변안전조치 ☐ 비공개·가명조서
8.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 여부
작성일자
고소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작성요령
- 범죄사실은 기억나는 범위에서 6하원칙으로 적으면 됩니다 — 일부가 또렷하지 않아도 그대로 쓰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 씻거나 옷을 세탁하기 전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서 증거를 채취하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가능하면 72시간 이내).
- 신원·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7번 신청사항에 표시하고 수사관에게 가명조서를 요청하세요.
- 허위·과장 고소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위험이 있으니 입증 가능한 사실만 적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1366 연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112(긴급)·여성청소년수사팀이 있는 경찰서/지방검찰청. 거주지·피해발생지 어디든 신고 가능.
접수 방법 · 긴급 112 /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동행) / 해바라기센터 1899-3075(원스톱) /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 사이버(불법촬영물 등) ecrm.police.go.kr / 검찰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