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 채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진정)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조치를 요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익명/실명)·신고서식 AG208 / 국가인권위 humanrights.go.kr·1331 /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고용평등상담실 1670-1611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진정)서
1. 신고인(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 방식 결과통보 희망
2. 피신고인(행위자) 성명 직위/관계 소속(부서) 연락처(아는 경우)
3.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신고인 담당업무·소속
4. 성희롱 발생 내용
발생 일시 (반복 시 기간 ) 발생 장소
구체적 경위 목격자
5. 피해 및 영향 회사 신고 여부
6. 신고 후 불이익 여부(해당 시)
7. 희망하는 조치
8. 첨부 자료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오니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20.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형사처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⑥·제37조)입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상담·신고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사실관계는 추측·감정 표현 없이 '날짜 + 장소 + 일어난 일' 위주로 간결하게 적으세요.
- ★조사·구제(부당 인사조치 구제 등)를 원하면 실명·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지방관서 출석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6개월 내)+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세요.
- 증거 확보 시 가해자에게 직접 대면·항의하기보다 ☎1366·1670-1611에 먼저 무료 상담하고 공식 신고 경로를 우선하세요(2차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