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부 — 공란 채움
소년보호사건 보조인 선임서·국선보조인 신청서·항고장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소년이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하거나, 처분 결정에 항고할 때(소년법 제17·17조의2·43조).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www.scourt.go.kr·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A 보조인 선임서(신고서) — 소년법 제17조
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 (생년월일 ) 보호자 (관계 )
보조인: 성명 자격 )] 연락처
위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신고)합니다. (변호사·보호자 외는 소년부 판사 허가 필요, 심급마다 선임)
20. . . 선임인 (서명/날인) 보조인 (서명/날인) 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B 국선보조인 선임(선정) 신청서 — 소년법 제17조의2
사건 소년 신청인 (관계 )
신청취지: 위 소년을 위하여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보조인 없으면 필수 선정) ☐신체·정신적 장애 의심 ☐빈곤 등으로 보조인 선임 불가(소명 ) ☐그 밖의 사정
20. . . 신청인 (서명/날인) 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C 항고장 — 소년법 제43조 (★고지 후 7일 이내)
사건 항고인 (관계 ·연락처 )
원결정: 법원 소년부 20... 자 결정(보호처분 호 등) 결정 고지받은 날 20...
항고취지: 위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의 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 구체적 사유
첨부: 원결정문 사본·소명자료 20. . . 항고인 (서명/날인) 법원 소년부 귀중
작성요령
- ★처벌이 아닌 보호·교화 절차입니다 — 소년·보호자는 보호의 대상이며,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⑥).
- 보호자·변호사는 법원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제17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국선보조인이 필수로 선정됩니다(제17조의2). 보조인은 심급마다 새로 선임하세요.
- ★항고는 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43조②) —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항고사유는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 사실관계만 기재하고 법적 논증은 보조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청소년전화 1388). 최신 서식은 관할 소년부·www.scourt.go.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