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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소송구조신청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납입유예·면제를 신청할 때(민사소송법 제128조). 반드시 '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첨부.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소송구조신청서

1. 사건: (소 제기 전이면 '제기하려는 소: ')
2. 신청인(원고/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피신청인(상대방): 성명 주소

신청취지
신청인에게 소송구조를 한다(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승소 가능성) 이 사건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2. (자금능력 부족)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합니다.

소명방법: 재산관계진술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기초생활수급자증명·소득금액증명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요령

  1. ★반드시 '재산관계진술서'(get_form_template: 소송구조_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공식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받으세요.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무자력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는 법원이 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지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므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신청취지·이유 문구는 예시이며, 정확한 칸은 공식 서식으로 확인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피고 주소지(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부동산소재지 등) 관할 지방법원
접수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인지·송달료 자동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접수처 바로가기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탭을 닫기 전까지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즉시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