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소송구조신청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납입유예·면제를 신청할 때(민사소송법 제128조). 반드시 '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첨부.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서
1. 사건: (소 제기 전이면 '제기하려는 소: ')
2. 신청인(원고/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피신청인(상대방): 성명 주소
신청취지
신청인에게 소송구조를 한다(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승소 가능성) 이 사건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2. (자금능력 부족)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합니다.
소명방법: 재산관계진술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기초생활수급자증명·소득금액증명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요령
- ★반드시 '재산관계진술서'(get_form_template: 소송구조_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공식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받으세요.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무자력이 자동 인정됩니다(증명서 첨부).
- 신청취지·이유 문구는 예시이며, 정확한 칸은 공식 서식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