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임차주택 하자 수선 요구 내용증명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수선을 촉구하고 증거를 남길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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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주택 하자 수선 요구의 건
수신: 임대인 (주소 ) 발신: 임차인 (주소·연락처 )
부동산: (계약일 , 보증금 , 차임 )
1. 위 주택에 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합니다(첨부 사진 매).
2.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통지 수령일부터 일 이내에 수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 내 미수선 시 자비로 수선 후 민법 제626조에 따라 비용 상환을 청구하거나 차임 감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첨부: 하자 사진, 견적서
작성일자
발신인 (인)
작성요령
- 하자 사진·견적서를 첨부하고, 수선 기한을 명시하세요.
- 대규모·구조적 수선(배관·보일러 교체)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 통지(증거) 없이 임의 수선하면 비용상환에서 불리합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관할 법원(수선비·차임감액·손해배상)
접수 방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 한국부동산원·LH 조정위 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