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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별지 제1호 — 공란 채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국세·연금·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기 위해 신청할 때(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공식 양식 받는 곳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gov.kr /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사망신고 동시 또는 사후) / 정부민원 110·정부24 1588-2188 (수수료 없음)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① 사망자(피상속인/피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 ②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후견인 기타 상속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주소 연락처 ③ 대리인(해당 시)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④ 조회 신청 항목(선택)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토지 소유 건축물 소유 자동차 소유 (해당 시)어선/4대 사회보험료 등 ⑤ 조회결과 통보방법 문자(SMS) 우편 방문수령 각 소관기관 홈페이지 확인(금감원/홈택스/공단 등)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접수번호는 담당 공무원 기재)

작성요령

  1.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사망신고와 동시신청 가능). 과거 '6개월'은 옛 기준입니다.
  2. ★이 서비스는 '재산조회'일 뿐 상속을 승인·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조회만으로 빚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그 기한은 민법 제1019조 '안 날부터 3개월'로 별개이니, 조회 결과(국민연금 등은 ~20일 소요)를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get_procedure: 상속포기·한정승인).
  4. 온라인(정부24)은 통상 1·2순위·대습상속인만 가능하고 3순위·후견·실종 등 일부는 방문신청입니다. 서식 칸 세부는 현행 예규(제329호)·접수 창구 양식이 최종 기준(일부 불확실).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