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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정기 양육비 채무자(급여소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구할 때 사용(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양육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비양육친)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제3채무자) 대표자 주소 사건본인(자녀) 생년월일 집행권원 (정본·송달·확정 첨부)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매월 원을 매월 에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2. 채무자는 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회(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채무자는 에 재직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직접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권원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3. 미지급 소명자료 4. 채무자 재직·급여 소명자료 작성일자 신청인(채권자)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 귀하

작성요령

  1. 먼저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사실을 입금내역·독촉기록 등으로 소명하세요.
  3. 채무자가 이직하면 새 회사를 제3채무자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복잡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신청·집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