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정기 양육비 채무자(급여소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구할 때 사용(가사소송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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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양육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비양육친)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제3채무자) 대표자 주소
사건본인(자녀) 생년월일
집행권원 (정본·송달·확정 첨부)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매월 원을
매월 에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2. 채무자는 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회(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채무자는 에 재직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직접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권원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3. 미지급 소명자료 4. 채무자 재직·급여 소명자료
작성일자
신청인(채권자)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 귀하
작성요령
- 먼저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사실을 입금내역·독촉기록 등으로 소명하세요.
- 채무자가 이직하면 새 회사를 제3채무자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신청·집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양육비 청구·변경·이행명령·감치 등은 가정법원(자녀 양육 사건 관할).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
접수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양육비 상담·협의·소송·추심·이행확보 원스톱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독립법인)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법률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