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공란 채움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가 협의·소송·추심 등 이행지원을 신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서식다운로드' (작성 대행 ☎1644-6621)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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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
■ 신청인(양육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가족사항: 구성원 관계·성명·생년월일·동거여부
■ 피신청인(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 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있음(양육비부담조서·판결·조정조서) ☐없음
■ 지원유형: ☐협의성립 지원 ☐법률지원(소송·집행) ☐추심지원
■ 개인정보(민감·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동의
■ 첨부서류: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 공식 양식: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서식다운로드'. 작성이 어려우면 직원이 대행합니다(☎1644-6621).
- 첨부(공통): 혼인관계·기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집행권원 있으면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 집행권원이 없으면 먼저 '법률지원(인지·양육비 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한시적 긴급지원은 별도 신청 트랙입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양육비 청구·변경·이행명령·감치 등은 가정법원(자녀 양육 사건 관할).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
접수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양육비 상담·협의·소송·추심·이행확보 원스톱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독립법인)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법률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