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A522A — 공란 채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신청서
E-9 외국인근로자가 계약 해지·만료·휴폐업·임금체불 등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장에게 신청(고용센터 제출용).
공식 양식 받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A522A·영문 제13호의2 A522B) / EPS eps.go.kr / 정부24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영어)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국적 한국 내 거주지 연락처
사업장 변경 신청사유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고용제한 등 고시 사유 ☐상해 등
희망 취업조건
1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
2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
3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
희망 근무지역(시·도, 시·군·구 2곳) ☐관계없음 희망 임금(월 기본급)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시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동의함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 ★신청 기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미신청 시 출국 대상). 신청일부터 3개월 내 새 사업장을 못 구하면 출국.
- ★변경 횟수: 초기 취업활동기간 중 원칙 3회·연장기간 중 2회 이내. 단 사용자 귀책 등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get_procedure: 고용허가제_사업장변경).
- ★2단계: 이 고용센터 신청과 별도로 출입국(법무부)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미허가 변경 시 불이익).
- 제출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온라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 영문 서식은 별지 제13호의2(A52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