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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A522A — 공란 채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신청서

E-9 외국인근로자가 계약 해지·만료·휴폐업·임금체불 등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장에게 신청(고용센터 제출용).

공식 양식 받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A522A·영문 제13호의2 A522B) / EPS eps.go.kr / 정부24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영어)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국적 한국 내 거주지 연락처 사업장 변경 신청사유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고용제한 등 고시 사유 상해 등 희망 취업조건 1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 2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 3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 희망 근무지역(시·도, 시·군·구 2곳) 관계없음 희망 임금(월 기본급)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시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동의함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1. ★신청 기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미신청 시 출국 대상). 신청일부터 3개월 내 새 사업장을 못 구하면 출국.
  2. ★변경 횟수: 초기 취업활동기간 중 원칙 3회·연장기간 중 2회 이내. 단 사용자 귀책 등 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get_procedure: 고용허가제_사업장변경).
  3. ★2단계: 이 고용센터 신청과 별도로 출입국(법무부)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미허가 변경 시 불이익).
  4. 제출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온라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 영문 서식은 별지 제13호의2(A522B).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