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 공란 채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도로교통법 제94조,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공식 양식 받는 곳 ·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관할 시·도경찰청 / 경찰민원 182 / 무료상담 132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 운전면허번호 면허종별
③ 처분 내용 ☐취소 ☐정지(일) 처분일자
④ 처분을 받은(통지받은) 날 ← 60일 기산점
⑤ 처분 사유(위반 내용)
⑥ 이의신청 취지: 위 자 처분을 취소(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⑦ 이의신청 이유(유리한 정상):
⑧ 첨부서류: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중
작성요령
-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기한을 먼저 확인(④) — 기한 도과 시 각하됩니다.
-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처분 안 날 90일/처분일 180일)도 병행 가능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전치, 도교법 제142조) — get_form_template: 행정심판_청구서.
- ★음주운전 처분은 감경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 단순 생계곤란 사유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정직 고지).
- 처분 효력정지가 필요하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별도 신청하세요. 정확한 관서별 서식은 시·도경찰청·safedriving.or.kr 최신본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