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이혼 소장
협의가 안 되어 민법 제840조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사용(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병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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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성년 자녀)
이혼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또는 )을 으로 지급(이전)하라.
4. (선택)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원을 에 지급하라.
6. (선택) 피고는 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혼인 경위 —
2.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
3. (위자료) 피고의 유책행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
4.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
5. (친권·양육) 자녀의 복리상 원고가 적합한 이유 —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등본 4. 소장 부본
작성일자 원고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 귀하
작성요령
- 이혼은 조정전치주의 대상이라, 실무상 조정신청을 먼저 하거나 소 제기 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는 같은 소장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필요한 항만 기재).
-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해당하는 것을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때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③)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