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파일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이혼 소장

협의가 안 되어 민법 제840조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사용(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병합 가능).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소 장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성년 자녀) 이혼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또는 )을 으로 지급(이전)하라. 4. (선택)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선택)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원을 에 지급하라. 6. (선택) 피고는 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혼인 경위 — 2.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 3. (위자료) 피고의 유책행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 4.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 5. (친권·양육) 자녀의 복리상 원고가 적합한 이유 —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등본 4. 소장 부본 작성일자 원고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 귀하

작성요령

  1. 이혼은 조정전치주의 대상이라, 실무상 조정신청을 먼저 하거나 소 제기 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는 같은 소장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필요한 항만 기재).
  3.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해당하는 것을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때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③)에 유의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