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차 길잡이서식 119종 전체 보기 ›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청서.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인(임차인): () 주소:
피신청인(임대인): 주소:

신청 취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 원 (차임: 월 원)
-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신청 이유
1. 신청인은 위 건물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전입·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2.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보증금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이사를 위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작성일자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요령

  1. 전입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를 정확히 적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2. ★임대인이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도 등기는 집행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준용, 2023.4.18. 개정).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송달을 받지 않아도 등기가 되므로 기다리지 마세요.
  3. ★다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준용).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4. 등기 완료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접수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등기 확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수처 바로가기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탭을 닫기 전까지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즉시 삭제). 제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서식과 접수요건을 확인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