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 보건복지부 지침 서식, 공란 채움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수당(월 50만원·최대 60개월)을 본인 계좌로 받기 위해 읍·면·동/복지로에 신청.
공식 양식 받는 곳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부속 서식 / 복지로 bokjiro.go.kr / 정부24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 여부 ☐예 ☐아니오
대리인 (대리신청 시) 성명 대상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문자 ☐기타
보호기관 (시설 보호종료자) 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보호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 ★선행 필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사이버강의 이수증 1부를 함께 제출.
-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만(적금·청약 불가). 압류방지통장이면 사본 1부 추가.
- 보호종료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보호종료월부터 소급, 매월 지급. 변동사유는 읍·면·동에 신고(미신고·허위 시 환수).
- ★이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서식이라 명칭·칸이 연도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사업안내 HWP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