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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보건복지부 지침 서식, 공란 채움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수당(월 50만원·최대 60개월)을 본인 계좌로 받기 위해 읍·면·동/복지로에 신청.

공식 양식 받는 곳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부속 서식 / 복지로 bokjiro.go.kr / 정부24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 여부 아니오 대리인 (대리신청 시) 성명 대상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문자 기타 보호기관 (시설 보호종료자) 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보호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1. ★선행 필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사이버강의 이수증 1부를 함께 제출.
  2.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만(적금·청약 불가). 압류방지통장이면 사본 1부 추가.
  3. 보호종료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보호종료월부터 소급, 매월 지급. 변동사유는 읍·면·동에 신고(미신고·허위 시 환수).
  4. ★이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서식이라 명칭·칸이 연도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사업안내 HWP로 확인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