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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란 채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The건강보험 앱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단 1577-1000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① 신청 구분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② 신청인(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노인성 질병 여부(65세 미만인 경우) 해당 비해당 질병명(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 ④ 신청 사유 / 현재 거동·일상생활 수행 상태 ⑤ 대리신청인(해당 시)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자격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인 연락처 ⑥ 방문조사 희망 장소·연락 가능 시간 ⑦ 첨부서류 의사(한의사) 소견서 신분 확인서류 대리신청 증빙 기타 위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 .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1. ★의사소견서는 공단 안내(접수증 발급) 후 제출 — 거동불편·도서벽지·생활곤란 시 면제·연기 가능합니다.
  2.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시행령 별표1: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 해당 여부가 필수 — 질병명을 명확히 기재.
  3.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판정되고,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교부됩니다.
  4. ★최신 서식·기재례는 longtermcare.or.kr·공단 지사에서 확인. 등급·급여 결정 불복은 공단 이의신청→행정심판(get_form_template: 행정심판_청구서).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