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차 길잡이서식 119종 전체 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란 채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The건강보험 앱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단 1577-1000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① 신청 구분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② 신청인(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노인성 질병 여부(65세 미만인 경우) ☐해당 ☐비해당 질병명(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
④ 신청 사유 / 현재 거동·일상생활 수행 상태
⑤ 대리신청인(해당 시)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자격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인 연락처
⑥ 방문조사 희망 장소·연락 가능 시간
⑦ 첨부서류 ☐의사(한의사) 소견서 ☐신분 확인서류 ☐대리신청 증빙 ☐기타

위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 .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1. ★의사소견서는 공단 안내(접수증 발급) 후 제출 — 거동불편·도서벽지·생활곤란 시 면제·연기 가능합니다.
  2.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시행령 별표1: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 해당 여부가 필수 — 질병명을 명확히 기재.
  3.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판정되고,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교부됩니다.
  4. ★최신 서식·기재례는 longtermcare.or.kr·공단 지사에서 확인. 등급·급여 등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6조). 행정소송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방문조사·등급판정·인정서 교부 담당
접수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The건강보험 앱 / 콜센터 1577-1000 /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처 바로가기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탭을 닫기 전까지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즉시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