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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공란 채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본인·법정대리인·보호자가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정부24 gov.kr(장애인 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주소지 읍·면·동 비치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청인(장애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대리신청인 (해당 시) 성명 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 구분 신규 등록 재판정 장애 정도 조정 등록증(복지카드) 발급·재발급 활동지원 신청 기타 장애 정보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중) 진단 의료기관명 진단 전문의 장애 발생(고착) 시기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발급형태 사진 부착 신용·직불 겸용 수령 방문 우편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구비서류 일부 생략) 첨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진료기록 사진 위임관계 서류(대리 시)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및 서비스)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 .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1. ★장애유형·진단 의료기관·전문의는 장애진단서 기재 내용 그대로 옮기세요(창작 금지).
  2. 활동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 활동지원 신청서·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동의서가 추가됩니다(신청 구분에서 체크).
  3. 장애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수행하며 통상 30일(심층 60일) 이내 통보됩니다(☎1355). 제도 일반 상담은 ☎129.
  4. 정확한 최신 서식·사진 규격은 정부24 또는 law.go.kr(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