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파일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퇴거 시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때 사용.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의 건 수신: 임대인 발신: 임차인 부동산: (임대차기간 ) 1. 본인은 위 주택의 임대차를 종료하고 인도하였습니다. 2. 임대차 기간 중 관리비와 함께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 발급 납부확인서상 합계 원을 본 통지 수령 후 일 내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 첨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작성일자 발신인 (인)

작성요령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청구하세요(금액 입증 핵심).
  2. 일반관리비·전기·수도료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장충금만 구분).
  3.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을 정했다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