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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퇴거 시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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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의 건
수신: 임대인 발신: 임차인
부동산: (임대차기간 )
1. 본인은 위 주택의 임대차를 종료하고 인도하였습니다.
2. 임대차 기간 중 관리비와 함께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 발급 납부확인서상 합계 원을 본 통지 수령 후 일 내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
첨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작성일자
발신인 (인)

작성요령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청구하세요(금액 입증 핵심).
  2. 일반관리비·전기·수도료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장충금만 구분).
  3.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을 정했다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관리사무소(납부확인서)·임대인 정산 / 분쟁 시 분쟁조정위·법원
접수 방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 한국부동산원·LH 조정위 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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