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제103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저작권 침해물의 즉시 게시중단(notice & takedown)을 요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수신: 귀중
■ 요청인(권리자): 연락처 주소
■ 침해 저작물: 명칭 게시 URL 게시일
■ 권리 소명: 본인은 위 저작물의 이며 침해자에게 이용을 허락한 바 없음.
■ 소명자료:
■ 요청 취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위 게시물의 즉시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요청인 (서명/인)
작성요령
- ★권리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OSP가 신속히 처리합니다.
- 허위 중단요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게시중단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1800-5455)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