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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제103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저작권 침해물의 즉시 게시중단(notice & takedown)을 요구할 때 사용.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수신: 귀중 ■ 요청인(권리자): 연락처 주소 ■ 침해 저작물: 명칭 게시 URL 게시일 ■ 권리 소명: 본인은 위 저작물의 이며 침해자에게 이용을 허락한 바 없음. ■ 소명자료: ■ 요청 취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위 게시물의 즉시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요청인 (서명/인)

작성요령

  1. ★권리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OSP가 신속히 처리합니다.
  2. 허위 중단요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3. 게시중단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1800-5455)을 활용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