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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제103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저작권 침해물의 즉시 게시중단(notice & takedown)을 요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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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수신: 귀중
■ 요청인(권리자): 연락처 주소
■ 침해 저작물: 명칭 게시 URL 게시일
■ 권리 소명: 본인은 위 저작물의 이며 침해자에게 이용을 허락한 바 없음.
■ 소명자료:
■ 요청 취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위 게시물의 즉시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요청인 (서명/인)

작성요령

  1. ★권리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OSP가 신속히 처리합니다.
  2. 허위 중단요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3. 게시중단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1800-5455)을 활용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분쟁조정)·한국저작권보호원(시정권고) / 법원 / 경찰(사이버수사)
접수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1800-5455 adr.copyright.or.kr / 특허청 ☎1544-8080 / 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센터 ☎1666-6464 / 지식재산처 www.kipo.go.kr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koipa.re.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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