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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공란 채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시·도지사에게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안심전세포털(jeonse.kgeop.go.kr) 전세사기피해 지원관리시스템 — 온라인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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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신청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차주택 소재지: 주택유형
■ 임대차 내용: 보증금 원 계약일 기간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전세권 )
■ 임대인 정보: 성명 주소
■ 피해 내용:
■ 인정요건 체크(법 제3조①):
①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전세권)
②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 범위 상향 가능)
③ ☐임대인 파산·회생 또는 경·공매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예상
④ ☐수사 개시·기망·반환능력 없는 자에 양도 등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
■ 첨부서류: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시·도지사 귀하

작성요령

  1. 온라인 신청·양식: 전세사기피해 지원관리시스템 안심전세포털(jeonse.kgeop.go.kr). 동의서=별지 제2호, 위임장=별지 제3호.
  2. 첨부: 결정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동의서 / 조건부: 파산·회생 결정문, 경·공매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3. ★인정요건 4가지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현행 5억원(위원회 2억 상향 가능, 최대 7억).
  4. 신청 후 30일 내 조사 → 지원위 심의, 이의 시 송달 후 30일 내.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거주지/피해주택 관할 시·도(신청)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결정)
접수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공매 원스톱 ☎1566-9009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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