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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란 채움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작성요령

  1. ★결정기한(정보공개법 제11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 최장 20일).
  2. ★제출처: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접수 기관의 장). 온라인은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3. 청구 내용은 식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수수료 감면은 시행령 제17조제3항 대상일 때만 사유 기재 + 증명서류 첨부.
  4. ★불복(정보공개법 제18조):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부득이하면 7일 연장).
  5.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simpan.go.kr)·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 관련 정보면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청구·이의신청) /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접수 방법 · 정보공개포털 open.go.kr / 정부24 gov.kr / 132
접수처 바로가기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탭을 닫기 전까지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즉시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