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란 채움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작성요령
- ★결정기한(정보공개법 제11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 최장 20일).
- ★제출처: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접수 기관의 장). 온라인은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 청구 내용은 식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수수료 감면은 시행령 제17조제3항 대상일 때만 사유 기재 + 증명서류 첨부.
- ★불복: 결정에 불복하면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simpan.go.kr)·행정소송. 제3자 관련 정보면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