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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란 채움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공식 양식 받는 곳 ·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작성요령

  1. ★결정기한(정보공개법 제11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 최장 20일).
  2. ★제출처: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접수 기관의 장). 온라인은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3. 청구 내용은 식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수수료 감면은 시행령 제17조제3항 대상일 때만 사유 기재 + 증명서류 첨부.
  4. ★불복: 결정에 불복하면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simpan.go.kr)·행정소송. 제3자 관련 정보면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