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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약식명령(벌금)이 온 줄 모르셨거나 내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정식재판청구 7일을 놓치신 분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이 상소권회복 규정을 정식재판청구에 준용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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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건: 법원
청구인(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청구취지
위 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자 약식명령을 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부터 까지 입원 중이었습니다.
2. 청구인은 비로소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7일 이내인 오늘 이 청구를 합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소명자료:
첨부: 정식재판청구서 1통 (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작성일자
청구인 (인)
법원 귀중

작성요령

  1. ★기한 —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내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458조 제1항). 알게 된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2. ★함정 하나 — 회복청구서만 내시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에 따라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하나만 내면 회복이 되더라도 정식재판청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함정 둘 —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346조 제2항).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원확인서, 주소 이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꼭 붙이세요.
  4.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송달은 성립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갑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65조). 그러니 '나는 못 받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5.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이사하고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거나 스스로 연락이 닿지 않게 만든 경우처럼 본인 부주의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7. 23.자 86모27 결정). 반대로 기록에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자 2022모439 결정).
  6. 정식재판으로 가면 벌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형종 상향 금지, 제457조의2 제1항) 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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