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조세 심판청구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조세심판원에 불복할 때 사용(처분 안 날 90일).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조세심판원)
청구인: 성명/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주소·연락처
처분청:
처분 통지(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
불복 대상 처분: 세목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처분일
청구 취지: 위 처분을 전부(또는 일부) 취소·경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쟁점·사실관계·법령·판례):
첨부: 납세고지서 사본, (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서 사본, 증빙
작성일자 청구인 (서명)
작성요령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불변기간).
-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둘 중 하나).
- 결정 불복 시 90일 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