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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조세 심판청구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조세심판원에 불복할 때 사용(처분 안 날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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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조세심판원)
청구인: 성명/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주소·연락처
처분청:
처분 통지(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
불복 대상 처분: 세목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처분일
청구 취지: 위 처분을 전부(또는 일부) 취소·경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쟁점·사실관계·법령·판례):
첨부: 납세고지서 사본, (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서 사본, 증빙

작성일자
청구인 (서명)

작성요령

  1.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불변기간).
  2.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둘 중 하나).
  3. 결정 불복 시 90일 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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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 대안: 국세청장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방법 · 조세심판원 www.tt.go.kr / 국세상담 126 / 132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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