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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내 제출 — 제출만으로 지급명령 확정을 막고 통상 소송으로 전환.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지급명령 채 권 자 채 무 자 (주소 , 연락처 ) 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20. . .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 이유: ※ 이유는 자세히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은 유효합니다. 20. .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지급명령 발령 법원명 귀중

작성요령

  1.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 —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압류 가능).
  2. 이유 소명 없이 '불복한다'만으로도 유효 — 일단 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
  3. 이의신청 후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 절차(소장받았을때)로 대응하세요.
  4. 인지대 등 비용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