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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내 제출 — 제출만으로 지급명령 확정을 막고 통상 소송으로 전환.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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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지급명령
채 권 자
채 무 자 (주소 , 연락처 )

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20. . .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 이유:
※ 이유는 자세히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은 유효합니다.

20. .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지급명령 발령 법원명 귀중

작성요령

  1.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 —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압류 가능).
  2. 이유 소명 없이 '불복한다'만으로도 유효 — 일단 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
  3. 이의신청 후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 절차(소장받았을때)로 대응하세요.
  4. 인지대 등 비용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지급명령서 상단 기재)
접수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해당 법원 민원실 /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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