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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예금·임대보증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추심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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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제3채무자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청구금액: 금 원 (원금 + 지연손해금 + 집행비용)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급여는 압류금지범위 제외)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집행권원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 송달료 납부서
작성일자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요령

  1. 집행권원별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조건부·승계집행 등 예외). 송달·확정증명 필요 여부도 집행권원에 맞춰 확인하세요.
  2.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범위(최저생계비 등)가 있어 전액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집행문: 1심 판결법원 / 집행기관: 부동산·채권은 집행법원, 유체동산은 집행관
접수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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