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예금·임대보증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추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제3채무자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청구금액: 금 원 (원금 + 지연손해금 + 집행비용)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급여는 압류금지범위 제외)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집행권원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 송달료 납부서
작성일자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요령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생략).
-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범위(최저생계비 등)가 있어 전액 압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