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채무확인 및 변제약정서 — 사후 차용증
차용증 없이 빌려준 뒤, 채무자가 기존 채무와 변제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할 때. 소멸시효 완성 전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완성된 시효의 이익 포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탭에만 임시 저장되고 채팅·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번호는 카카오톡 대화에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만 직접 입력하세요.
채 무 확 인 및 변 제 약 정 서
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1. 원 채무: 채무자는 으로 채권자로부터 원금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 기변제 내역: / 현재 잔액: 원금 원, 이자 원, 비용 원
3. 약정이자 연 % / 지연손해금 연 % (약정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4. 채무자는 위 잔액을 까지 (☐ 일시 ☐ 매월 일 원씩 분할) 아래 계좌로 변제하겠습니다.
- 입금계좌:
5.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에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자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 소멸시효 완성 전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승인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문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68조·제178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약정이자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상한이 적용되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적용 법률·약정과 법원의 감액 가능성을 확인해 적으세요.
-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입금증)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입니다.
- 서면 작성을 거부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이나 '갚겠다'는 문자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직접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원하면 일정액의 금전채권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원 채무 발생일·원인, 최초 원금, 기변제액, 남은 원금·이자·비용을 구분해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뒤 각 1부씩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