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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채무확인 및 변제약정서 — 사후 차용증

차용증 없이 빌려준 뒤, 채무자가 기존 채무와 변제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할 때. 소멸시효 완성 전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완성된 시효의 이익 포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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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확 인 및 변 제 약 정 서

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1. 원 채무: 채무자는 으로 채권자로부터 원금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 기변제 내역: / 현재 잔액: 원금 원, 이자 원, 비용 원
3. 약정이자 연 % / 지연손해금 연 % (약정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4. 채무자는 위 잔액을 까지 (☐ 일시 ☐ 매월 일 원씩 분할) 아래 계좌로 변제하겠습니다.
- 입금계좌:
5.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에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자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1. 소멸시효 완성 전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승인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문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68조·제178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2. 약정이자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상한이 적용되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적용 법률·약정과 법원의 감액 가능성을 확인해 적으세요.
  3.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입금증)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입니다.
  4. 서면 작성을 거부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이나 '갚겠다'는 문자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5. 직접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원하면 일정액의 금전채권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6. 원 채무 발생일·원인, 최초 원금, 기변제액, 남은 원금·이자·비용을 구분해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뒤 각 1부씩 보관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탭을 닫기 전까지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즉시 삭제). 제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서식과 접수요건을 확인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