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채무(변제)확인서 — 사후 차용증
차용증 없이 빌려준 뒤, 채무자에게 '빚이 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받을 때.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재시작)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채 무 (변제) 확 인 서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권자: 성명 주소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합니다.
2. 위 채무 중 현재 남은 금액은 원입니다.
3. 채무자는 위 금액을 까지 (☐ 일시 ☐ 매월 일 원씩 분할) 아래 계좌로 변제하겠습니다.
- 입금계좌:
4.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자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 ★채무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가 핵심입니다 — 이 인정(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그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입금증)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입니다.
- 서면 작성을 거부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녹음이나 '갚겠다'는 문자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두면 다툼 시 증거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