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등 — 상담 시 작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서
연체·과중채무자가 이자감면·상환유예·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핵심 항목 기준).
공식 양식 받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cyber.ccrs.or.kr)·☎1600-5500 — 상담 과정에서 작성·접수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직업·소득: 직업 월소득 원
■ 채무내역: 채권금융회사별 채무액 (요건: 무담보 5억+담보 10억=합계 15억 이하)
■ 재산내역: 부동산·예금·임차보증금 등
■ 부양가족: (생계비 산정용)
■ 채무발생 경위/신청 사유:
■ 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 ☐동의
■ 첨부: 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부채증명서·재산 확인서류
작성요령
- ★신청서 원본은 비공개로, ☎1600-5500 상담(또는 cyber.ccrs.or.kr·방문) 과정에서 작성·접수합니다. 위는 협약상 핵심 항목 기준이며 정확한 칸은 상담 시 확인하세요.
- 자격: 연체 90일 이상, 총채무 15억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 30% 미만.
- 접수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 어디에 빚이 있는지는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먼저 조회하면 편합니다(how_to_get_document: 부채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