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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 채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무주택 청년이 월세 지원을 신청(또는 변경)할 때. 공고기간 내 복지로 또는 읍·면·동에 제출.

공식 양식 받는 곳 · 복지로 bokjiro.go.kr(서비스신청→복지급여→청년월세)·콜센터 1566-0313 / 주소지 읍·면·동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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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신청인(청년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변경사유 )

임차주택 정보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원 월세(차임) 원 임대인 성명 (전대차 ☐해당 ☐비해당)
원가구(부모 등) 구성 ※소득·재산 산정 대상
세대주 성명 청년과의 관계 생년월일 (가구원 추가 )
지원금 입금계좌 (청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위와 같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작성요령

  1. ★연령·무주택·보증금/월세 상한·소득(청년 중위 60%/원가구 100%)·재산 기준은 매년 공고로 변동 — 신청 전 복지로/마이홈포털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2. ★한시사업이라 공고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마감 후에는 차기 공고까지 접수 불가).
  3. 월세 이체 증빙은 '청년 본인 계좌 → 임대인'으로 실제 납부한 내역이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본인 공동인증,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실제 납부 월세 한도 내, 개월수 변동·확인).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소관 국토교통부 / 접수·심사·지급은 주소지 시·군·구 및 읍·면·동 / 온라인 복지로 / 정보 마이홈포털
접수 방법 · 복지로 bokjiro.go.kr(서비스신청→복지급여→청년월세, 본인 공동인증)·콜센터 1566-0313 / 주소지 읍·면·동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자가진단 / 국토교통부 044-201-3640
접수처 바로가기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탭을 닫기 전까지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즉시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