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 채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무주택 청년이 월세 지원을 신청(또는 변경)할 때. 공고기간 내 복지로 또는 읍·면·동에 제출.
공식 양식 받는 곳 · 복지로 bokjiro.go.kr(서비스신청→복지급여→청년월세)·콜센터 1566-0313 / 주소지 읍·면·동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신청인(청년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변경사유 )
임차주택 정보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원 월세(차임) 원 임대인 성명 (전대차 ☐해당 ☐비해당)
원가구(부모 등) 구성 ※소득·재산 산정 대상
세대주 성명 청년과의 관계 생년월일 (가구원 추가 )
지원금 입금계좌 (청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위와 같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작성요령
- ★연령·무주택·보증금/월세 상한·소득(청년 중위 60%/원가구 100%)·재산 기준은 매년 공고로 변동 — 신청 전 복지로/마이홈포털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한시사업이라 공고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마감 후에는 차기 공고까지 접수 불가).
- 월세 이체 증빙은 '청년 본인 계좌 → 임대인'으로 실제 납부한 내역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본인 공동인증,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실제 납부 월세 한도 내, 개월수 변동·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