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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청약철회 통지서

전자상거래·방문판매로 산 물품의 청약을 철회하고 환급을 요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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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통지서

수신: / 대표자 / 주소
(사본 수신: )
발신: / 주소 / 연락처

1. 계약 내역
- 계약(주문)일: 상품 수령일:
- 품목/모델: 금액: 원 주문번호:
2. 본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위 계약의 청약을 철회합니다.
- 철회 사유:
3. 환급 요청: 원을 영업일 이내 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품 방법:

작성일자
발신인 (서명/날인)

작성요령

  1. 내용증명은 3부 작성(사업자·본인·우체국). 서면 청약철회는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카드·통신과금·PG 결제는 결제수단 제공자에게도 함께 통지하세요.
  3. 단순변심은 기간(통신 7일/방문 14일)을 넘기면 철회가 어려우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1차는 사업자(직접 통지),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접수 방법 ·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소비자24 consumer.go.kr / 인터넷우체국 epost.go.kr(내용증명)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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