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파일
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환경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때 사용.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세대(동·호) 연락처 ■ 피신청인: 세대(동·호) ■ 분쟁 발생 일시·소음 유형: (직접충격(발걸음·뛰는소리) 공기전달(TV·음향)) ■ 그간 조치: 관리주체 권고일 / 이웃사이센터 측정일 ■ 신청 취지: 소음 발생 중지 및 손해배상 원 ■ 신청 이유(수인한도 초과 사정): ■ 첨부: 측정결과서·기록일지·진단서 등 신청일 신청인 (서명/인)

작성요령

  1. ★손해배상을 원하면 환경분쟁조정위(재정), 소음 중지·관계조정 위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적합합니다.
  2. 이웃사이센터(☎1661-2642) 측정결과서가 있으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3. 직접 항의·녹음 과정의 형사문제(주거침입·협박)에 유의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