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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환경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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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세대(동·호) 연락처
■ 피신청인: 세대(동·호)
■ 분쟁 발생 일시·소음 유형: (☐직접충격(발걸음·뛰는소리) ☐공기전달(TV·음향))
■ 그간 조치: 관리주체 권고일 / 이웃사이센터 측정일
■ 신청 취지: 소음 발생 중지 및 손해배상 원
■ 신청 이유(수인한도 초과 사정):
■ 첨부: 측정결과서·기록일지·진단서 등

신청일
신청인 (서명/인)

작성요령

  1. ★손해배상을 원하면 환경분쟁조정위(재정), 소음 중지·관계조정 위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적합합니다.
  2. 이웃사이센터(☎1661-2642) 측정결과서가 있으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3. 직접 항의·녹음 과정의 형사문제(주거침입·협박)에 유의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측정)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국토부) / 환경분쟁조정위(손해배상) / 법원
접수 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www.noiseinfo.or.kr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namc.molit.go.kr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 ecc.m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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