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불원서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힐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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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불 원 서
사건: / 피의자 사건
피해자 은(는) 피의자 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한함. 상해·특수범죄는 처벌불원으로 종결되지 않음)
작성일자
피해자 (서명/날인) 연락처
(신분증 사본 첨부 권장)
작성요령
- 처벌불원·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며, 한 번 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수사기관·법원(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접수 방법 · 경찰 182 / 검찰 피해자지원 130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사법포털 kic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