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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은행 서식에 맞춰 작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 후 피해금 환급을 위해 금융회사에 제출(전화접수 시 3영업일 내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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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
신청일 신청인(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 송금·이체 내역
- 출금(본인)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 입금(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 피해금액 원 이체일시
피해 경위
첨부 신분증 사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신고확인서)
※ 거짓 신청 시 처벌(특별법 벌칙)

확인: 위 내용은 사실이며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서명)

작성요령

  1. ★전화로 먼저 지급정지·접수했다면 3영업일 내 서면 제출.
  2. 경찰서/ECRM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먼저 발급받으세요.
  3. 추가 송금 금지·증거 보전.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금융감독원(공고·환급금 결정), 금융회사(접수·환급)
접수 방법 · 지급정지한 은행 영업점(서면) / 금융감독원 1332 / fss.or.kr 보이스피싱지킴이
접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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