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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은행 서식에 맞춰 작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 후 피해금 환급을 위해 금융회사에 제출(전화접수 시 3영업일 내 서면).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 신청일 신청인(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 송금·이체 내역 - 출금(본인)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 입금(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 피해금액 원 이체일시 피해 경위 첨부 신분증 사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신고확인서) ※ 거짓 신청 시 처벌(특별법 벌칙) 확인: 위 내용은 사실이며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서명)

작성요령

  1. ★전화로 먼저 지급정지·접수했다면 3영업일 내 서면 제출.
  2. 경찰서/ECRM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먼저 발급받으세요.
  3. 추가 송금 금지·증거 보전.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