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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수사·형사절차 없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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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1. 청구인(피해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2. 상대방(가정폭력행위자) 성명 / 주소(아는 범위) / 관계
3. 청구취지 (해당 항목에 ☑, 병과 가능)
☐ 상대방을 청구인의 주거 로부터 퇴거 등 격리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그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접근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 ☐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한다.
☐ (긴급)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구합니다. 기간:
4. 청구원인 (가정폭력 경위·재발 우려를 시간순으로)
5. 소명자료 소갑1 소갑2 소갑3

작성일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가정법원 귀하

작성요령

  1. 가정폭력 사실과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2. 주소 노출이 위험하면 송달·연락용 별도 주소 기재 가능 여부를 법원·법률구조기관(132)에 문의하세요.
  3. 위급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피해자·가해자 주소지/현재지 또는 발생지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
접수 방법 · ⚠️긴급 시 112 /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무료·익명)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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