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항소이유서
항소장을 낸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왜 항소하는지'를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항소장과는 다른 서류이고 기한도 따로 갑니다.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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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건:
피고인(항소인): / 주소 /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밝힙니다.
1. 사실오인
원심은 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입니다.
근거:
2. 법리오해
원심은 를 적용하였으나, 로 이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3. 양형부당
- 참작 사정:
첨부:
작성일자
항소인 (인)
법원 제형사부 귀중
작성요령
- ★기한 —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66조).
- ★가장 많이 지는 지점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항소장을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20일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제361조의4 제1항).
- ★보험 하나 —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로 봅니다(제361조의4 제1항 단서). 그러니 항소장을 쓰실 때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어 두시면, 나중에 이유서를 못 내더라도 항소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4 제2항).
- 세 가지 이유(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중 해당하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전부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양형부당만 다투실 때는 합의서·반성문·피해회복 자료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함께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