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행정심판청구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할 때 사용(안 날 90일/처분일 180일).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① 청구인: 성명 / 주소 / 연락처
② 피청구인(처분청): ③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④ 처분 내용(또는 부작위):
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⑥ 처분이 있었던 날:
⑦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⑧ 청구 이유(위법·부당 사유):
⑨ 증거서류:
작성일자 청구인 (서명/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작성요령
- ★안 날 90일/처분일 18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전자 제출·진행조회가 가능합니다.
- 필요적 전치 사건(국세·도로교통·공무원)인지 확인하세요.